필리핀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을 상당히 소요하게 됩니다. 동시에, 현지 법률을 자세히 이해하고 물리적 거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EOR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리핀 시장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법인 설립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OR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
EOR 서비스는 현지 규제에 대한 높은 지식은 물론이고 현지 행정 절차의 최신 정보와 최적의 방법을 모두 인지하고 있어 기업이 법률 · 규제를 지속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필리핀 등의 신규 시장으로 진출할 때, 인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간단한 실수들이 벌금과 법적 처분으로 이어져 기업의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EOR 서비스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의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이며,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합니다.
EOR 서비스는 필리핀에서 급여 아웃소싱, 채용, 헤드헌팅, 직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이러한 업무로 인해 낭비되는 소중한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EOR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은 최우선 목표인 사업의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필리핀에 법인을 세우는 데 소요되는 추정 시간 : 4~12개월
필리핀에서 EOR 서비스 사용을 시작하는 데 소요되는 추정 시간 : 5일
*위 시간은 추정치로,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OR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단 하나의 연락망뿐입니다. 단일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필리핀 시장으로 진출하기로 결정되었다면, EOR 서비스와 PEO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서비스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면 기업에게 최적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S Global은 EOR과 PEO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에, 기업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고용 관련 법률은 “필리핀 노동법(Labour Code of the Philippines)”을 기반으로 합니다. 필리핀 헌법은 고용주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필리핀 대법원은 다양한 고용 관련 법률로 해당 지침을 보완합니다.
행정 지침 시행은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ur and Employment)에서 담당합니다.
노동법은 고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조건과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 조건은 관습이나 법률에 따라 묵시적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충실성, 정직성, 신뢰성을 제공하고, 고용주의 합당한 요청을 따를 의무가 주어집니다.
필리핀의 공휴일은 매년 달라지며, 정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 주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장려휴가(SIL)은 노동법이 규정하는 주요 휴가입니다. 노동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는 5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10인 이하 기업은 해당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법에는 SIL를 제외하고 휴가나 병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에, 해당 두 휴가에 대한 최소 의무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휴가 및 병가의 총일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릅니다.
출산 휴가 기간에는 105일의 전액 유급 휴가가 지급되며, 무급으로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전액 유급인 15일의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또는 임신 중절의 경우, 여성 근로자는 전액 급여가 지급되는 6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 일수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총 7일이 지급됩니다.
필리핀 국내 법인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필리핀 국외 법인의 경우,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만 부과합니다. 필리핀 지사를 통 수익이 발생하는 국외 거주 외국 법인(Resident foreign company)은 국내 법인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지만, 필리핀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에만 과세됩니다.
비거주 외국 법인은 필리핀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필리핀의 신뢰할 수 있는 EOR 서비스는 급여, 계약 관리, 납세 의무 준수 등 주요 HR 전반을 담당합니다. 고객사와 공동으로 고용한 직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별 요금이 산정되므로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OR를 이용하면 직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합법적으로 필리핀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아웃소싱은 단기 또는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준수합니다.
EOR이 인사 관련 업무를 관리할 경우, 직원의 법적 보호, 현지에서 발생하는 고용주 의무에 대한 이해도 보유, 급여 적시 지급, 직원 복리후생 지급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OR을 통해 고객사에 고용된 계약직 근로자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권한 전반을 유지하면서,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모든 혜택을 얻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EOR은 필리핀 어디에서든 안전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 규정의 차이를 모두 고려합니다.
임금과 채용 대행사 및 전문 컨설턴트 이용료 외에도, 사회보험료, 상여금, 인센티브 등의 간접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사 보너스는 필수가 아니지만 인재 채용을 위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비용의 일환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몇몇 EOR 서비스는 한 번에 채용할 수 있는 최소 혹은 최대 직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INS Global을 이용하면 고객사의 사업 개발 전략에 따라 인원수에 제한 없이 공동 고용이 가능합니다.
필리핀은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원의 원격 근무 도입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기업을 설립할 때는 주소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리핀에 본사를 둔 기업의 직원은 공정한 고용 관행을 보장받고 경쟁력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필리핀에서 최고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사 채용팀은 전문 네트워크와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리소스, 그리고 현지 관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의 채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필리핀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SME)부터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필리핀 시장에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규모의 기업은 효율적인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E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S Global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EO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사의 법률적 전문성은 내부 조직 구조가 아직 자리잡지 못한 기업이나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이 너무 과도하게 비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기업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직접 독립 계약자를 채용할 수도 있지만, 채용 대행사나 우산조직기업(Umbrella company)과 같은 업체를 이용하여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킹, 구직 사이트, 소셜 미디어, 채용 연관 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면 폭넓은 전문가 집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립 계약자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나 개인 유한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형태로 활동하며, 이를 통해 고객사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합니다.
계약업체와 업무 계약서 작성 시, 오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정한 단어를 고려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월 단위로 급여를 받으며,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모든 기업이 매년 말에 ’13개월 급여(13th-month pay)’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이주하거나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모든 근로자는 취업 허가(Work Permit)와 외국인 고용 허가(AEP)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 및 비자는 근로자가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현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직원 급여 체계에는 개인 소득세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주택개발상호기금을 위한 여러 공제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담금은 직원과 고용주가 나누어 부담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35,400페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고용주는 매달 근로자 보상 기금(Employees’ Compensation Fund)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필리핀 근로자는 의료 서비스, 실업 보험, 다양한 형태의 유급 휴가를 포함한 폭넓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모두 사회보장 기여금을 통해 충당됩니다.
필리핀에서는 구두 합의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고용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고용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법에서 정한 최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리핀 국립 의료 서비스(PhilHealth)는 국가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내국인 및 외국인 포함)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필리핀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민간 건강보험을 통해 별도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퇴직금(Separation pay)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연수 1년 당 한 달 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는 노동 및 고용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주요 행정 기관입니다. DOLE은 주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책임을 담당합니다.
필리핀에는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연간 국가 공휴일이 10일 있으며, 몇몇 무급 특별 휴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