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 Global은 EOR과 인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현지 파트너사입니다. 당사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개국 이상의 지역에서 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가들과 함께한다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단 며칠 만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잡한 필수 규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후, 모든 노동법과 세법에 맞춰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듯 호주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모든 방면으로 규제를 완벽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로 직원을 고용하고 세무 규제를 준수하는 등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팀이 투입되어 함께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듯 호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 두 달이 걸릴 수 있고, 첫 2년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EOR 서비스는 이러한 과정을 기업 대신 모두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이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위한 업무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검증된 이력을 갖추고 있는 EOR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EOR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The Advantage in Figures
PEO/EOR
Company Incorporation
Price
80% Less Expensive
Market Entry
2-5 Days
6 Months
규제에 대한 어떤 걱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모든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일반적인 법인 관련 비용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및 벌금 모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 성공을 위해 몰입해야 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인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시장에서 즉시 운영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당사에 맡기세요
당사에 모든 인사 업무를 맡기고 최소한의 팀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드세요
INS Global은 기업이 호주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간소한 현지 정착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호주 파트너십을 선택할 때, EOR(Employer of Record) 서비스와 PEO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모두 보통 비슷한 서비스이지만, EOR/PEO와 계약 당사자들이 각각 부담하는 책임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 규제상 두 서비스의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INS Global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둘 중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규제들 중에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항목이 많습니다. 또한 호주의 고용 관련 법규는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고, 지역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호주의 노동 관련 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09년 제정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으로, 직원들의 공정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각종 법률 및 고용 여건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법은 대부분의 경우 구두 계약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줄이고 상호 기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원과 공식적인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계약 당사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과의 계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양식이 따로 없는 만큼, 계약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의 풀타임 근로자는 연간 4주의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은 주당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가 사용에 필요한 통보 기간 및 세부 사항은 고용주와 직원이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호주 전역에 걸쳐 인정되는 공휴일은 연간 7일이며, 이 외에도 각 지역마다 별도로 지정하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최대 10일의 유급 병가와 가족 돌봄 휴가(Carer’s leave)를 받을 수 있고, 경조사(Bereavement leave) 및 위로 휴가(Compassionate leave)도 유급으로 2일 주어집니다.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휴가나 긴급 휴가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휴가는 배심원 의무(Jury duty)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무급입니다.
육아휴직은 호주에서 모성 휴가 또는 부성 휴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부모는 일정 기간의 유급 휴가와 최대 12개월의 무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부모, 친모, 또는 신생아의 주 양육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최대 12주간 연속으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정부가 국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아버지 및 배우자 급여(Dads and Partner Pay)’를 2주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직원이 해당 기업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 합니다.
호주의 고용주는 직원의 세금 및 급여를 관리하고, 국가 원천징수 제도인 “Pay As You Go(PAYG)”에 직원을 등록하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적용되며, AUD $18,2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9~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cheme)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의 2%가 국가 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직원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 제도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해 정신건강 및 웰빙 부담금(Mental Health and Wellness surcharge)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부담금이 도입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세법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현재 AUD $5천만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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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OR 서비스는 공동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기반으로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수수료에는 EOR이 직원 대신 처리하게 될 모든 HR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급여 지급 절차의 일부분으로써 해당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현지 EOR 서비스와 협업하게 되면, 현지 법인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호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EOR을 이용하면 호주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파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모든 규제를 준수할 수 있고, 모든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근로자는 반드시 직원을 보호하고 필수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EOR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은 호주 내 의무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으며, 고용 계약과 행정 절차가 관련 법규를 빠짐없이 준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호주에 현지 법인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월간 결제를 통해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독립 계약자가 EOR을 통해 원청 기업과 고용 계약을 하면, 근로자 복리후생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업무와 업무 절차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EOR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독립 계약자들과 연결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직원 분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INS Global의 호주 채용 대행 서비스는 현지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리소스를 통해 최고의 사례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최상위 채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채용 전문가들은 이미 현지의 모든 필요 사항과 규제 및 채용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일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를 위해 최고의 현지 또는 글로벌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직원을 발견하고 채용한 후에도 현지 EOR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조직에 손쉽게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NS Global의 호주 채용 대행 솔루션과 컴플라이언스 보증인을 통해 최고의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가들은 전 지역이나 특정 지역의 고용 관행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적인 채용 전략을 활용합니다.
INS Global은 최소 또는 최대 인원 제약 없이 기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만큼 100개국 이상으로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원하는 만큼 많이 채용할 수 있고, 소규모 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는 글로벌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는 기업 채용 요구사항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급여세, 채용 비용, 입사 축하금 등 여러 직간접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EOR이나 PEO 등의 서비스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인센티브 제도, 주재원 이주 비용, 현지 조직 설립 관련 기타 비용 등 눈에 띄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현지 정보를 갖추는 것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는 물리적 거점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EOR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물리적 사무실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주 노동법에 따라, 호주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혜택이나 의무 사항 중 일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INS Global은 호주인과 외국인 모두에 적합하도록 법규를 준수할 뿐 아니라 현지 및 국제 규정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OR과 PEO 솔루션은 작은 스타트업부터 대형 글로벌 그룹까지, 모든 규모의 기업이 신규 시장에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신의 고용 대행 기술을 이용하여, 현지 또는 외국 인재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영입하는 과정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INS Global의 서비스는 사내 인사 업무 또한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 규모 역시 확장할 수 있습니다.
EOR 및 PEO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률 전문성은 호주 내 조직이나 네트워크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 또는 비용 확장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독립 계약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EOR과 PEO 외에도 공인된 현지 조직, 우산 기업, 또는 인력 파견 업체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독립 계약직 채용과 급여 지급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근로자 오분류의 우려 없이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독립 계약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복리후생이나 보호가 필수 항목이 아니더라도 호주 국적의 독립 계약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공정하게 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호주의 법정 최저 시급은 AUD $26.44, 주 38시간 풀타임 기준 주급은 AUD $1,004.90입니다.
호주에는 다양한 취업 비자가 있으며, 전체 리스트는 호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고용주는 반드시 정기 급여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사회보험 혜택을 관리해야 합니다. 각 직원의 사회보장기금 중 고용주 부담금 또한 관리해야 할 사항이며, 여기에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 직원 급여의 11%에 해당), 산재보험(Work Coverage, 선택한 보험 플랜에 따라 결정),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 근로자에게 제공된 모든 비현금성 부가급여 가치의 47%)가 포함됩니다.
호주 고용주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여금, 공휴일 유급 휴가, 병가, 연차, 육아휴직, 그리고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위한 장기근속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할 경우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호주에서는 계약서를 수정하기 전에 근로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정된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공공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소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료 시스템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민간 의료 시스템도 존재하며, 직접 치료 비용을 지불하거나 민간 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여 민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 근로자는 해고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해고 사실을 통지받아야 합니다. 고지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속 1년 이하: 1주
근속 1년~3년: 2주
근속 3년~5년: 3주
근속 5년 초과: 4주
해고 보상금은 정리해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면, 정리해고 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보상금은 비과세이며,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